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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국민연금 돈 다 까먹습니다.

by 아인이워킹맘 2022. 9. 24.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과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은 워킹맘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합니다. 수명이 길어졌다니 좋은 일이긴 하다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은퇴 후 30년 이상을 무엇을 해 먹고살아야 하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자니 눈치 보이고 일자리를 구하자니 써주는 곳은 마땅치 않고 몸이라도 건강하면 좋은데 병원비에 약값까지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나 막막하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들 국민연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등 따시게 살기 위해 낼 수 있을 때 국민연금 조금 더 내고 나중에 더 받아야겠다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머지않다 다 고갈돼 것이다, 이대로 가면 돈만 내고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이런 추측과 예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아마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돼 결국 터질 때만 기다리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돈을 받는 사람은 더 늘어나서 950조 원가량이나 쌓여있는 국민연금 기금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연금 추납인데요. 지금 낼 수 있을 때 더 내고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더 받을 수 있게끔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할 때 조금 더 내면 나중에 은퇴했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많은 연금 상품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선택할까

 그런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연금상품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 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공단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 원 소득 계층의 국민연금 수익비는 3.2배, 월평균 500만 원대 최고 소득자도 수익 배가 1.4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적 연금 상품의 수익비는 1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돈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더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월평균 소득 200만 원으로 매달 18만 원의 국민연금을 15년간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2021년 기준 월 34만 8420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난 돈을 더 내서 더 받고 싶다. 그래서 5년 치 보험료 1080만 원을 추납 하면 매월 46만 1910원을 받게 돼 연금 액수가 올라갑니다. 따져보면 연간 수급액이 136만 원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 8년 만에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추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은퇴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10년이 안 되었다면 연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은 납입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만약 월 9만 원의 국민연금을 5년간 불입하다가 중단되었다면 불입한 금액에다 2%의 금리를 얹어서 567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 10년을 채워서 연금으로 매월 받겠다 그러면 10년을 채우기 위해 5년 치 보험료 540만 원을 추납 하면 됩니다. 추납 후 받게 되는 연금은 매월 18만 3180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국민연금 재테크 수단

이런 걸 알고 돈 있는 사람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부자들은 1억이 넘는 고액을 추납으로 내기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억 원의 연금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고 2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살려서 연금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법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입 공백 기간이 1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가입기간을 120개월 이상 살릴 수 없게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예 막힌 게 아니고 일시불로 납부해 가입기간 10년까지는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추납까지 하면서 더 낸 국민연금이 엉뚱한 데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껏 더 부어놓고 돈을 더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목돈을 내서 매월 받는 국민연금을 더 늘려 놓으면 엉뚱한 곳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기초연금에 포함되는 분들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추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추납을 한다면 돈만 날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준이면 30만 7500원 매달 수령

 기초연금은 65세가 되고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충족되면 30만 7500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2022년 기준)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간주해서 국민연금액이 많으면 금융소득으로 계산해 기초연금이 깎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매월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46만 1250원 이하여야 기초 연금이 깎이지 않게 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30만 7500원에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월 5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기초연금은 감액된 금액 26만 7850원을 받게 되고 60만 원을 받는다면 16만 8750원으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초연금 책정은 노인의 소득과 자산분포, 생활실태, 물가, 임금 상승률 이런 세부 사항을 종합해 반영한다고 합니다. 요기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가 포함되는데요. 즉 국민연금도 포함되어 기초연금 책정에 반영되게 되고 결국 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보아 내 기초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 늘려 놓았더니 기초연금에서 깎아 먹는다 얘기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액을 늘릴 때 국민연금 월 46만 원이 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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