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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지서 돈 안내도 됩니다.

by 아인이워킹맘 2022. 9. 22.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과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워킹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뭔지 아세요? 맞추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딱지 끊어서 내 피 같은 돈 과태료로 나가면 얼마나 아깝고 억울합니까? 물론 내가 법규를 잘 지켰다면 내지 않다도 될 돈이지만 세상일이 어디 마음대로 먹으면 되나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의도치 않게 딱지를 끊는 경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과태료도 모두 다 안내도 된다는 사실! 안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혹은 알았더라도 안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내지 않아도 될 과태료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안내도 되는 건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니깐 주변분들께 많이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안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의신청에 있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의 신청해도 안되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았으면 세상에 과태료 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라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내라는 과태료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세상은 그리 팍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길이 있고,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과태료 이의신청이 뭔지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위반사항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과태료를 불과할지 취소할지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즉 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면 과태료가 취소가 되는 거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는 겁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합당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범죄 예방 진압, 긴급사건 사고의 조사, 도로공사, 교통지도 단속, 응급환자 수송/치료할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등 이러한 사유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단순진료(응급상황이라 보지 않음) 잠시 주차, 주관적인 기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코너 등 악성주차일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합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합당한 사유 중 가장 마지막 내용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분의 경험을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꽃집에 주차공간이 없어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당연히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4만 원짜리 과태료 말이죠. 이분도 평소 같았으면 그냥 과태료 냈을 텐데 이번 경우는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 봐도 불법 주차한 게 맞는데 받아들였 졌을까요? 놀랍게도 받아들여졌고 과태료 취소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작성한 이의제기 의견진술서 궁금하시죠? 살짝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XX동 도깨비시장에 정차를 하고 단속이 걸렸습니다. XX구청에 문의한 결과 20분까지는 미단 속이라 답변을 받았지만 이는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고 나오는 시간과 별다르지 않은 너무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도깨비시장에서 가장 큰 떡집에서 떡 주문 시간을 고려하면 20분은 크게 부족합니다. 시간은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시장 주변 임시주차장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당일날 단속 나왔던 구청 공무원이 차량 자리를 옮겨야 한다고 해서 위치 이동까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와서 정말 억울합니다. 첨부한 CCTV 사진을 보면 차량이 위치를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안 그래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주정차 단속으로 손님이 더 줄었다고 하소연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역 소비를 더 위축되게 만드는 지나친 과태료 부과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당시 떡집 방문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CCTV

 어떠신가요? 정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의신청 학고 5일 만에 과태료 취소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의신청의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응급상황, 재해상황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위반 당시 상황과 의견이 꽤 설득력이 있었기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요기서 중요한 건 아무 사유나 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경기도 성남시 경우 지난 3년간 139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120건만이 과태료 취소 처리가 되었고 610건은 과태료 부과가 되었으며 660건은 여전히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합당하다고 판단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육하원칙 근거 통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작성 있게 작성하셔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탄원서가 아니고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니 만큼 설득력 있게 상식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이의제기 진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의 진술서 작성하시고,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셔서 직접 작성 후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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